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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검침안내/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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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가검침이란?
-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사용자를 방문함에 따른 시민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가검침 시에는 일부 요금을 감면해드리고 부과될 요금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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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입대상
- 가정용 급수 사용자 (구경 40mm이하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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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가검침일 안내
- 정례검침일 2일전에 이메일, 음성통보 또는 SMS (단문메세지)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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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도사업부 방문검침
- 연 1회 실시
※주의사항
- 가. 자가검침 2회 이상 미 검침 시 직권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이사 가실 때에는 자가검침, 자동납부, 이메일 청구서 해지를 위하여 고객번호를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자가검침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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